서강대 청소용역노조가 최근 최저임금 적용, 고용보장을 뼈대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29일 서울지부는 서강대 청소용역분회를 결성하고 9월 재계약 이후 고용보장을 비롯해 지난 3년간 미지급된 임금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용역회사인 (주)삼구개발과 교섭을 해 왔다. 서울지부는 모두 9차례의 교섭 끝에 지난 9일 단체교섭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14일 전 조합원이 재계약을 체결했고 또한 9월1일부터 월 64만1,84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기로 했으며 노조활동도 보장받게 됐다.

서울지부는 “지난 4월 서강대 청소업무를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열악한 근무조건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이에 여성노조가 서강대 청소용역 전체 여성노동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분회를 결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서울지부는 “이번 경우는 최저임금법이 있어도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노조를 통해서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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