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들도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비정규직 관련법이 노동법 개악이라며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회장 고경섭)’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안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아닌 비정규직 활성화법안”이라며 “노동의 불안정을 가속화시키는 파견법 개악과 기간제 관련법 도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파견대상의 확대, 파견기간의 연장, 직접고용 간주조항의 포기, 직접고용 배제사유의 추가 등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은 기존 법률의 보호의지마저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며 “기간제 관련법 역시 사유명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 등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유린돼 왔음을 기억할 때 파견·기간제 노동자의 확대를 대세로 전제한 정부의 입법과정에서 이들 노동자의 최소한의 자기방어 기재인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대안이 사라졌다”며 “또한 정확하고 제도화된 노동자 보호정책을 갖춘 비정규직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파견법 및 기간제 입법정책 포기, 파견법 폐지, 진정한 기간제 보호입법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은 지난 2002년 노동·시민사회단체에 소속돼 노동자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노무사 3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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