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앰네스티의 권고 배경은.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년간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마침 14일부터 서울서 처음 열리는 제7회 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시기를 맞췄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처리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표현상의 문제일 뿐이다. 기본 관점은 국가보안법은 한국이 96년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에 반한다는 것으로, ‘반인권법’으로 규정되는 것을 국제법에 맞추라는 의미다. 근본적 재검토란 인권에 반대되는 법을 없애자는 것으로 폐지와 근본적 차이는 없다.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란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는가.
“우리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 입법적 조치는 한국민이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그 같은 보완대책이 마련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국제인권협약에 기준해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다. 국제법에 완벽하게 부합되느냐의 관점에서 철저한 감시를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인권 정신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의 문제로, 인권에 어긋나면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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