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학회 토론회 주제발표, 국내 법제도개선에 시사점

유기근로계약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사용자의 남용시 근로자대표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프랑스의 '유기근로계약법제'가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비정규직 보호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는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에게 몇가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29일 한국노동법학회(회장 임종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당에서 '근로시간단축 및 비정규근로자 보호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임영 박사(영남대 강사)는 '프랑스의 불안정근로계약'에 대해 발제, "우리나라의 유기근로계약은 근기법에서 계약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해 이로 인한 고용불안, 근로조건 차별의 문제가 법적으로 추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기근로계약을 둘러싼 법적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판례법리에 의해 규율되어오다 지난 79년 입법화된 프랑스의 유기근로계약 법제는 근로계약의 일반원칙으로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기근로계약의 이용은 제한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고 있으며, 명확하고 일시적 업무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 허용하되 기업의 통상적 활동과 연관된 직무에는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고용정책·직업훈련 및 견습계약과 관련한 이용, 결근 및 근로계약이 정지된 근로자의 대체, 기업업무의 일시적 증가, 안전조치를 위해 필요한 긴급작업의 이행 등에서는 유기근로계약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조 박사는 "예외적·일시적 성격이 잘 반영돼 있다"며 "또 기업업무의 일시적 증가의 경우 계약기간 및 연속적 이용 등의 이용방식과 관련해 엄격히 제한해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기근로계약과 직접적 이해를 가지는 근로자대표기구나 노조로 하여금 사용자의 남용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법적수단이 마련돼 불법적 이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민·형사상 제재가 들어온다는 것도 특징"이라며 "또 상용근로자와의 평등대우 원칙을 명확히 해 계약의 성격이 근로자의 권리 및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소개, 대체로 입법적 규제가 잘돼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주제발제가 있었다. 강성태 교수(대구대)는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보면 기본급이 설정돼있는 두가지 사례를 제외하고 대체로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평가방법이 현실의 고용·취업형태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종속성의 판단에서 전통적인 지휘명령관계의 존재여부, 즉 사용자가 가지는 주도권 내지 권한에 중심을 두고 있어 노무공급자의 독립사업자성에 대한 검토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소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용자 개념의 확대도 논의되어져야 한다"며 "근로자성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규정에 대한 논의 및 개념확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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