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해 연이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사용자들의 설문조사 발표에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번에는 정부 유관기관에 제도보완을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개 단체는 15일 ‘증권집단소송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보완과제’를 재정경제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에 공동건의했다.

건의자료에는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당시 제도의 당위성에만 치중해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 마련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남소 및 제도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남소방지장치의 보완, 실체법상 관련규정의 정비, 회계감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기업이 법 위반사실에 관계없이 소송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도 대외신인도 추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조차 배상받을 방법이 없는 반면, 원고는 패소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가벼워 남소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악의적인 원고에 의한 무분별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담보제공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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