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개 단체는 15일 ‘증권집단소송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보완과제’를 재정경제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에 공동건의했다.
건의자료에는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당시 제도의 당위성에만 치중해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 마련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남소 및 제도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남소방지장치의 보완, 실체법상 관련규정의 정비, 회계감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기업이 법 위반사실에 관계없이 소송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도 대외신인도 추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조차 배상받을 방법이 없는 반면, 원고는 패소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가벼워 남소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악의적인 원고에 의한 무분별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담보제공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