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변신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공무원 노동3권을 두고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노조법이 1988년 노무현 대통령과 2년 전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국회에 제출한 입법안과 똑같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8월23일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여당 입법안은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만들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노동2권만 부여하는 것이 뼈대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노조법과 공무원법을 개정하고 교원노조법과 공직협법 폐지를 통해 공무원·교사·교수들의 노동3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미 2년 전인 2002년 10월25일 16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였던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 환경노동위 소속이었던 신계륜 열린우리당 의원이 여야 의원 43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법안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도 1988년 야당 국회의원 시절 현재 민주노동당 입법안과 똑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노동3권 보장법의 입법화를 시도했던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월23일 당정협의에서 공무원노조법을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부영 의장이나 신계륜 의원, 노무현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만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는 발언을 했을 뿐이다.

14일 신계륜 의원실 관계자는 “신 의원이 설마 민주노동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반대를 하겠느냐”면서도 “현재는 소속 상임위가 통외통위이니 말할 기회도 없었고, 민주노동당이나 공무원노조에서도 의원실에 입법 발의 동참을 요청하지도 않아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여당은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을 부여하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부영 의장과 노 대통령은 자신들이 법안을 제출할 때는 불안하지 않고, 지금은 불안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대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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