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운법 시행에 따라 추가판매가 금지된 펀드 중 약 3분의 1 정도가 해지 또는 해지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5일 현재 총 펀드는 6,780개(163.1조원)로 이 중 정관 변경으로 추가판매가 가능한 펀드는 1,677개(84.3조원), 추가판매가 중단된 펀드는 5,103개(78.8조원)다. 이 중 추가판매 중단펀드 5,103개 중 1,393개(5.4조원) 펀드는 해지하고 84개(4.2조원) 펀드는 신탁약관 변경을 통해 간운법 적용 펀드로 전환하며 나머지 3,626개(69.3조원) 펀드는 약관변경 없이 기존 펀드로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향후 자산운용사들이 운용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펀드의 장기화, 대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설정, 설립된 펀드가 간운법 시행 후 6월 이내 신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그 펀드를 추가 판매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추가판매 중단펀드의 잔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산운용회사에게 추가판매 중단펀드 운용계획을 제출토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