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운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업계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기존 펀드의 해지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운법 시행에 따라 추가판매가 금지된 펀드 중 약 3분의 1 정도가 해지 또는 해지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5일 현재 총 펀드는 6,780개(163.1조원)로 이 중 정관 변경으로 추가판매가 가능한 펀드는 1,677개(84.3조원), 추가판매가 중단된 펀드는 5,103개(78.8조원)다. 이 중 추가판매 중단펀드 5,103개 중 1,393개(5.4조원) 펀드는 해지하고 84개(4.2조원) 펀드는 신탁약관 변경을 통해 간운법 적용 펀드로 전환하며 나머지 3,626개(69.3조원) 펀드는 약관변경 없이 기존 펀드로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향후 자산운용사들이 운용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펀드의 장기화, 대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설정, 설립된 펀드가 간운법 시행 후 6월 이내 신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그 펀드를 추가 판매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추가판매 중단펀드의 잔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산운용회사에게 추가판매 중단펀드 운용계획을 제출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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