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석면 분진 등을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 성능이 떨어지고 석면 오염방지조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H브레이크공업(주)(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와 S산업(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소재) 등 2곳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석면분진 흡입으로 인한 폐암 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체에 대해 1차 시정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영업정지기간이 지난 뒤에도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6개월간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석면 사용 허가가 취소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6개월마다 1차례 이상 석면 취급노동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취급작업장은 작업환경 측정을 하도록 했으며, 석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적정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로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내열, 단열성 등이 우수한 석면은 건축자재나 브레이크라이닝, 보온단열재로 많이 사용되며, 석면분진을 다량 흡입할 경우 폐암, 중피종암(복막에 발생하는 암), 석면폐(일종의 진폐증)이 발병, 생명에 위협을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석면 취급 허가를 받은 곳은 자동차부품제조업 19개소를 비롯, 모두 46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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