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노조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공안탄압’과 관련해 건설산업연맹(비대위원장 양형승)과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과 함께 오는 11월 열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건설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식 제소할 것을 밝혀 이 문제가 국제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현재까지 11명의 노조활동가가 구속됐고, 1심 재판에서 1명 실형, 6명 집행유예, 1명 벌금형과 함께 3명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2003년 9월부터 경찰과 검찰이 공갈·협박 혐의로 지역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연맹에서는 오는 11월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현재까지 진행된 구속·수배 조치를 해제하고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수사 중단 및 한국 정부가 건설일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비공식 고용, 불법 하도급’ 실태 고발

연맹은 ILO 제소문에서 △건설현장 노동자 268만명 중 80%가 비정규직이며 △하루 2명, 년 766명 노동재해로 사망(2003년 노동부 통계 결과) △체불임금규모 업체 1위, 액수 136억원으로 2위(2003년 상반기 노동부 발표)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임금착취 구조 및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일요휴무 미적용 발생을 지적한 후 “이는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비공식적 고용구조 때문으로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임금체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 건설현장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재하도급 금지를 건설산업기본급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건설현장에서는 78단계의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다.<그림> 수평적 하도급 구조에서 종합건설업체(원청)는 공사수행을 전문건설업체(하청)에 하도급을 주고 다시 무면허 등록업자에게 공사를 재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해 있다는 이야기다.

최명선 연맹 정책부장은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놓여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조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단지 원청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 원청 및 현장관리소장을 상대로 한 교섭요구가 법적근거가 없고 공갈·협박이 성립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에 나타난 법적근거를 제시했다.


“원청에 교섭 요구, 법적 근거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43조와 93조를 보면 “수차 도급의 경우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고 그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법과 산업재해보상법, 고용보험법에서도 건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ILO 167호 협약 2조에 따르면 ‘사용자란 원계약자, 청부업자 또는 하청업자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8조에도 ‘원계약자 또는 건설현장의 활동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 또는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내법령과 일치하는 한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조정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법령과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건설 원청은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광일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분쇄를 위한 비대위 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정당할 뿐 아니라 실제로 건설노조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산업재해와 체불임금 해결 등에 앞장 서 왔다”며 “실제적인 사용주인 원청과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은 당연한 것”이라며 ILO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비대위는 7일 오후 대표자회의를 열고 명동성당 천막농성을 오는 22일 열리는 문화제를 끝으로 정리하고 이후 지역건설노조의 현장사업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정했다. 명동성당 천막농성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진행됐으며 8일 현재 275일째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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