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해온 2년제 국책특수대학인 기능대학에 조기졸업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기능대학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전국기능대학 수상실적 등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2년 과정을 1년6개월 만에 졸업할 수 있는 조기졸업제가 도입된다. 현재 총 80학점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산업현장 경험 등이 별도의 학점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조기졸업이 가능하게 된 것. 구체적인 학점 기준은 이후 시행령에서 결정된다.

기능대학 교수 채용자격에서 학력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대학졸업자로서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학력에 관계없이 명장, 기능장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로 확대해 현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간기술자 양성에 힘쓰도록 했다. 또 기능대학 및 학장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해 기능대학간 경쟁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앞으로 기능대학법 시행령도 개정해 수시입학제를 도입하는 한편 현재 2년제 수업기간을 학교나 학과에 따라 3년 과정을 두거나, 학기도 학교나 학과에 따라 2학기 또는 4학기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노동부는 현재 23개 기능대학을 특성화대학과 지역전략대학으로 구분해 기능대학만의 특성을 살려나가기로 했다. 노동부 훈련정책과 관계자는 “지역과 연계되는 기간산업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전략대학을 통해 지역사회대학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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