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자금사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노만경(魯萬景) 판사는 28일 부도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한뒤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이 구형됐던 I산업 대표이사 송모(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회사 자금사정 악화와 조업중단에 따른 근로자들의 동시 퇴직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송씨가 재직중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근로자들의 임금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등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이에따라 송씨에게 퇴직금 등 체불의 죄를 물을 수 없고 송씨로 인해 체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98년 4월 납품처인 아시아자동차의 부도로 연쇄도산한 산업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아시아자동차가 현대에 인수돼 조업을 중단했고 퇴직자 109명에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7천여만원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못해 지난해 5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