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운 부유세 도입을 위해 첫 발을 내디뎌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은 30일 국회에서 ‘투명과세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개혁 과제’ 토론회<사진>를 갖고 조세 환경 구축과 조세 형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8개의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상장주식 양도차익 도입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과세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 금지 △간이과세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을 입법 발의한다. 이어 내년에는 △국회 내 조세개혁특위 설치 △조세특례제한법 정리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채권양도차익 과세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을 입법 발의해 환경을 조성한 다음 2006년에 부유세를 전면 실시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우리 조세제도는 부유층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바른 조세제도는 소득 재분배 기능과 함께 국가 재정을 원만히 조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부유세를 서둘러 도입하되 예상되는 부작용은 보완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부유세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도입을 논의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며 “분배를 위해서는 다른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서도 실제 거래자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제도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부가세 폐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옳은 제도이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과세범위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을 통한 점진적으로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조세수입 확보와 형평성 제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민주노동당은 지나치게 조세를 통한 분배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유세는 이미 외국에서 실패한 제도라며 “분배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재정지출을 통해 추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3당 의원뿐 아니라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현진권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등 조세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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