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선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있어 개혁법안 및 민생법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여대야소 정국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집권 2기에 접어든 참여정부의 개혁드라이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감세정책 등 경제.민생관련 법안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몇몇 사안에 대해선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가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없는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은 주요 개혁입법에 대한 여야간 입장.

▲국가보안법 = 열린우리당은 내달초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최종결정한 예정인 가운데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죄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정의중 '정부 참칭'부분을 삭제해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과 전면폐지안을 놓고 소속 의원들간 양보없는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이 상당 정도 사문화돼 상징성만 남아있는 수준이 된만큼 불고지죄, 찬양.고무죄 등 일부 시대흐름에 뒤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하자는 입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걸 계기로 '폐지 불가' 목청을 높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이미 당론으로 정했다.

▲언론개혁 = 열린우리당은 신문개혁에, 한나라당은 방송개혁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방송-신문 대리전'으로 비쳐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

우리당은 3개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설정하는 내용의 언론개혁입법을 검토중이며 신문시장 정상화방안으로 신고포상금제, 공정거래위 조사요원 확충, 신문고시 강화, 경영자료 신고 의무화, 부가가치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으로 KBS수신료의 통합공과금 분리납부, MBC 민영화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등에 대해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역행하는 것이자 '언론 길들이기'라고 간주, 반대하고 있다.

▲친일진상규명법 = 우리당은 지난 3월23일 국회를 통과한 친일진상규명법이 발효되는 내달 23일 이전에 진상규명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제정, 1945년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친일진상규명법이 올해 초 제정된 만큼 일단 발효, 시행한 후 개정 여부를 추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사 규명에 있어선 객관적이고 검증된 학자들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에서 친일행위 뿐만아니라 용공.친북활동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산업화세력의 공과에 대해서도 평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 = 열린우리당은 성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권력부서' 핵심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고비처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게 기본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의 극심한 반발이 있다면 현직검사를 고비처에 파견해 수사 및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절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고비처 정부안 자체에는 반대하되,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조사를 위한 고비처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쪽이다. 또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선 특검제 상설화 등을 통해 처리하자는 것이 당론이다.

▲사립학교법 = 우리당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 임면 문제와 관련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제청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임면토록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법인 이사장과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학교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1에서 4분의1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를 재정자립도와 학교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독립형, 의존형, 공영형, 공립전환대상 등 4개로 분류, 차별운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독립형은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고, 의존형은 재단 전입금 비중이 5% 이상이어서 자율성이 존중되기는 하지만 공공성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또 공영형은 재단 전입금 비중이 5% 미만으로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며, 공립전환대상은 사학재단의 비리가 유죄로 확정되거나 분규의 장기화로 학교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공립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공직자윤리법 = 열린우리당은 고위공직자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제 도입을 추진하되 단순히 신탁기관에 맡겨 놓는게 아니라 신탁기관이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17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백지신탁제를 적용해야하되, 재경위와 정무위 등 경제관련 상임위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경우 백지신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백지신탁제는 추진하되, 취득경위 등의 공개는 반대키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신탁 대상에 주식 뿐만아니라 부동산도 포함시키기로 하되 신탁기관에 '처분권한'까지 주는데 대해선 조심스런 입장이다.

▲기금관리법 = 열린우리당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연기금의 주식.부동산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초반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에 반대키로 하고 오히려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방안은 경제침체와 증시실패를 덮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것으로, 이럴 경우 공적 연금의 안정성을 훼손.부실화하는 등 '제2의 카드대란' 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 한나라당은 당초 내년부터 적용키로 한 법인세 2% 포인트 인하방침을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2~3% 포인트씩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공기조절기(현재 20%), 프로젝션 TV, PDP TV(현재 8%), 녹용 및 로열제리, 향수 (현재 7%) 등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현재 9~36%인 소득세율을 6~33%로 3% 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되 우선 올해는 전반적으로 1%포인트씩 낮추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현재보다 25~30%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정책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세금감면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게 우리당 주장이다. 대신 우리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경기대응책이라며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 = 우리당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의 공영 아파트와 민영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분양원가 상한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키로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분양가 자율화는 유지하고 공공아파트는 공공성을 감안해 분양원가의 세부항목까지 공개하되, 민간아파트는 시장원리에 따라 시장자율에 맡기는 방안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서울=김병수 전승현 기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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