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초청강연회<사진>가 8월 25일 오후 7시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주최로 울산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는 4백여 명이 참석해 단 의원의 열띤 강의를 들었다.

단 의원은 먼저 “10명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회의 비민주적인 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신명을 다해 일하고 있다”며 의정활동을 소개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주노동당의 비정규 관련 개정법안을 설명했다.
 

 


단 의원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정규직 또한 정부와 자본에 의해 무력화 되어 설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상위 계층의 정규직만으로 노동운동을 이끌어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단 의원은 또 “비정규직을 외면한 정규직만의 노동운동은 대의와 도덕성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의 문제를 노동운동과 당의 중심적인 문제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과 공무원노조 문제가 하반기 쟁점이 될 것을 예상한 단 의원은 운동내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지가 부족함을 ‘위기’로 표현했다. 단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지가 점점 엷어지는 것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넘어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800만이 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 없이 노동운동이나 진보운동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법안과 관련해서는 “인신매매법에 다름 아닌 파견법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제 노동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려는 개악안으로, 이는 비정규직 확대 법안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단 의원은 이어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개정안을 소개하면서 “파견제 전면폐지,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단시간 노동을 정규노동시간의 70%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강연 전문이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국회를 서민의 눈높이로 맞추는 것 이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권위의 상징인 국회를 개혁하는 것이 세상을 개혁하는 시작으로 생각하고 국회의 권위를 없애기 시작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국회에는 국회도서관, 의사당, 의원회관으로 3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건물마다 식당, 출입문이 2개씩 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6개가 있는 데 3개씩 나누어 의원용과 직원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먼저 의원전용 출입문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의원전용이라는 의미가 상실되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보좌관들과 함께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신기한 듯이 쳐다보아서 곤혹을 치뤘지만 이제는 다른 당의 소장파 의원도 직원식당에서 밥을 먹기 시작하였고 밥의 질도 좋아졌다.

그리고 국회의 주요 통로 가운데는 융단이 절반정도 깔려 있다. 이것 또한 국회의원 권위의 상징으로 국회의원은 융단이 깔려있는 길로 다니고 보좌관들은 그냥 길로 다녔는데 민주노동당이 이 권위를 무너뜨렸다.

국회의 권위를 없애는 것과 더불어 국회의 운영을 민주화 시키는 데 노력했다.

국회의 대부분의 업무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밀실정치로 이뤄지고 주요 사항은 대표회담 등으로 더욱 밀실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장선거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갈라먹기 식으로 진행되어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고 정견 발표 한번 없이 선출되어 초등학교의 반장선거보다 못한 선거로 치러졌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발언 기회를 회의가 끝나고 주는 등 비민주적인 행위들이 서슴없이 진행된다.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299명 가운데 10명으로, 힘은 미약하지만 이러한 비민주적인 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신명을 다해 일하고 있다.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10명인데 국민들이 이것을 알고 10명을 당선시켜 준 것 같다. 그래서 법안 발의는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미 국회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으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폐지안 등 4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정기국회를 준비하면서 손배가압류,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중이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지율스님 단식의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영양평가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건강권공대위와 함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안을 만들면서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비정규직관련 노조 및 관련단체 등 8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2개월 동안 준비를 해 발의하였다. 민주노동당의 각 의원들이 상임위별로 발의 법안을 준비하기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동지들이 지켜봐 달라.

국감은 단순한 폭로식 국감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진보적인 국감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각 사안별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다.

하반기에는 비정규직과 공무원노조의 현황이 쟁점이 될 것이다.

IMF를 전후로 하여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이 되었고 정규직과의 차이 또한 심화되어 왔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 쟁점이 되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적은 것 같다. 우리 내부 또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점점 엷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넘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이 800만을 넘고 있다. 정부는 350만정도로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의 기준은 근로기간을 정함이 없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본다. 그런데 일용공들이 근로기간을 정하고 일을 하는가?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간을 정하고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정부의 통계는 조작이다. 800만이 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 없이 노동운동이나 진보운동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안 또한 곧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법안이 입법예고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을 제출한 정부의 의지와 법안의 내용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 2개의 법안을 올 하반기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테이블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하지 않는가?”는 질문에 정부는 “노사정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 없다”고 한다. 이렇듯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꼭 통과시키려고 한다.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내용을 보면 파견제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26개 업종에서만 가능한 근로자 파견이 거의 전 업종에서 이루어진다. 파견법은 인신매매법에 다름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으므로 꼭 폐지되어야 한다. 기간제 노동의 경우는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단 두 가지이다. 하나는 노동력의 탄력적 이용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절감이다. 이 두 가지 요소만 없애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사용을 없애는 결정적 요인은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적용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비용이 동일하면 비정규직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며 차별의 문제는 해소된다.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해야 한다. 합리적인 사유란 출산휴가, 병가, 산재 등으로 단기간의 대체 인력이 필요할 때이다.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1년이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간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정부법안과 우리의 법안이 비교되면서 검토될 것이다. 정부의 안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법안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1. 파견제는 민주노동당 안은 전면폐지이다.
2. 특수고용직(화물, 레미콘, 학습지등)의 경우는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안이고 정부의 안은 노사정위에 위임하여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3. 단시간 노동의 경우 정부는 현행 법안을 유지하려고 하고 민주노동당은 정규노동시간의 70%이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시간노동의 경우는 이것은 선호하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힘들다.

우리의 법안은 노동관련 8개의 단체가 모여 심도 있게 만든 것이며 실제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는 방향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법안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법안은 꼭 막아야 한다. 법은 한번 만들면 바꾸기가 싶지 않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해결 없이 진보운동 또한 한치 앞도 나가기가 힘들다.

궤도연대 5개지하철이 얼마 전 파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하다. 90년대 초 서울지하철 하나만 파업을 하여도 그 파급효과는 대단하였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자본의 대응은 세련되어져 있다. 군 특수부대 기관사를 투입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제 새로운 투쟁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정규직 또한 정부와 자본에 의해 무력화 되어 설자리를 잃을 것이다. 노동자간에도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위 계층의 정규직만으로 노동운동을 이끌어가기 힘들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외면한 정규직만의 노동운동은 대의와 도덕성도 가질 수 없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동운동과 당의 중심 문제로 가져가야 한다. 현장에 가면 누가 보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구별된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는 점점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 한 극에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보는 없다.

민주노동당이 정책을 실현해 가는 길은 노자간의 대립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다. 여성, 장애인등 소수자의 문제가 이슈와 사회적 의미는 갖지만 민주노동당의 정책 실현의 근본적인 대안은 노자간의 대립의 문제를 투쟁으로 극복해 가야 한다.

하반기 공무원노조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중심사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침체되어 있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는 정규직 노동운동만으로 돌파의 어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는 사회적인 명분은 있지만 투쟁동력이 부족하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만들어 내고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강연내용 녹취는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 김성규 사무국장께서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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