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대 졸업생이 일반기업에 취업할 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또 같은 지역내에 동일학과가 중복 설치. 운영돼 발생하는 과잉투자 및 과열 입
학생 유치경쟁 및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대간 통폐합이 적극 유도된다. 교육부 지방대학육성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찬석. 경북대총장)는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강당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육성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방대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인 지방대생의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내년에 제정,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에서 지방대생을 차별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 경총 등 경제 관련단체와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 지방대생에게는 입사원서조차 배포하지 않는 차별적인 관행을 완화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이를 지키지 않을때의 벌칙부과 등 강제조항은 포함되지 않고 기업이 지방대생에게 공평한 취업기회를 줄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칠 예정이어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또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역별로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하거나 자율적으로 학과 교환 및 통폐합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대해서도 각종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지방대를 지역친화형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1년에 종료되는 지방대 특성화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이밖에 지방학생이 해당지역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원과정까지 전액 국비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 지방대 기숙사를 확충하는 방안, 지방대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확대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교육부 이종서 고등교육지원국장은 "대책위의 안은 여러가지 보완점이많아 교육부 최종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각계 여론수렴 작업과 관련부처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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