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5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보호 방안은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가중 등 부작용이 더 큰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날 ‘비정규직 보호 완화를 통한 외국의 일자리 창출연구’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 시장개입적인 정책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정규직 과보호 해소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선진국들은 고용보호를 강화하면 기업들이 채용을 기피하게 돼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고용보호 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강화 방침은 당면과제인 고용창출 목표와도 상충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보호수준이 OECD 국가 가운데 2위를 차지할 만큼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데서 생겨났기 때문에 정규직 과보호 해소 없이 비정규직 보호만을 강화하게 되면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력을 줄이게 돼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오히려 가중되는 역효과를 불러오기 쉽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에서도 80년대 중반 이후 각국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70년대에 도입된 고용보호제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고용보호제도를 완화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해 왔다. 프랑스는 86년 10명 이상을 해고할 때 당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했고, 영국은 85년 대량해고의 사전통보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독일은 부당해고조항을 적용받는 최소기준을 상용근로자 5명에서 10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고용보호 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상의는 또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비중 56%’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정규직 대신 임시직(temporary)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OECD 자료에 따르면 주당 3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은 한국이 7.1%로 일본 23.1%, 독일 17.6%, 스웨덴 14.0%, 영국 23.0%, 미국 12.8%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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