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산후 휴가 100일 등 근기법 개정방안 한목소리
간접차별 규제 방안 법제화 등 고평법 개정 필요성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8개 여성·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여성연대회의)
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법개정 방향과 내용을 폭넓게 공유하기 위한 '여성노동법 개
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 방안, 산전산후 휴가기간 100일 확대 및 모성보호 비
용의 사회분담화, 직장내 성희롱 범주 확대 및 사업주 의무 강화 문제 등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지난 7월 구성된 여성연대회의는 지난달 24일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
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7일에는 민주당사 앞에서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촉구집회를 개최
하기도 했다. 이후 사업으로 여성연대회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에 대한 사회분담
화를 위한 고용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개정촉구를 위
한 집회와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한명숙 국회 환노위 의원(민), 전재희 환노
위 의원(한), 신명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개정 방안

-정강자 여연 노동위원장

정강자 여연 노동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여성연대회의 활동의 결과물인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
기준법의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해 "고용평등법의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규정 대신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 필요하다며, "인사제도, 복리후생문제, 구조조정과정의 여성우선해고
문제 등 간접차별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고용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차별 금지 규정 △업무와 관련된
제3자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의 예방책임, 사업주 보상 등 △직장내 폭언, 폭행처벌·예방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유급육아휴직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으로는 임신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분담화
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의 재생산기능 보호는 여성에 대한 '특혜조치'가 아니며, 사
회 전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일부로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는 △임신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임신시 생리휴가를 월1일의 태아검진휴
가로 전환, 임신여성 야간근로, 휴일근로 금지) △산전산후 휴가 14주로 확대, 유산시 유급휴가 법
제화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규정 법에 명시 등을 제시했다.

*추가 개정안

-한명숙 의원, 전재희 의원

토론에 나선 한명숙 의원은 "여성연대회의의 개정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
하며, 여성연대회의의 청원내용중 빠진 내용에 대해 첨부하기도 했다.

한 의원이 추가 개정안으로 밝힌 내용은 △고용평등법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 △벌칙수준
을 기타 법률과 형평화 △분쟁처리제도의 실효성 확보-고용평등상담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신설 등 △고용평등우수기업 지원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

전재희 의원은 "여성노동법의 개정은 법과 현실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방향
으로 개정하되, 여성고용회피로 연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고용기피 현상을 피하기 위해 모성보호비용의 100% 사회분담화를 전제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목표를 잡고 연차적 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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