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려던 계획이 4년간 연기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현행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내년 1월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려던 세제개편안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2005년부터 시행하기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를 연기한 것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때보다 세금을 더 물게 돼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사람들에 비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앞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05년 1월부터 세액공제를 완전히 없앤 후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과 농. 어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농. 어업용 면세유 등의 감면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하는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내년 7월에서 2002년 7월로 1년간 연기했다.

이밖에 석유화학 부산물인 연료유에 대해 특소세를 신규 과세하면서 등유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려던 것을 등유세율 대비 73%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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