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화, 임금인상 실질화 주장 제기…교육부 “재정, 인력충원 계획 마련돼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과 정책실 주최로 12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최근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초중등학교비정규직 대책’ 중 연봉제 계약이 일당제를 연봉제로 말만 바꾼 미봉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빈순아 전국여성노조 조직국장<사진 왼쪽>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등학교비정규직대책 시행계획(안)’은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일정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만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안에 대해 빈 국장은 △일용잡급직에서 1년 연봉계약직(방학기간을 포함)으로 전환 △5년에 걸쳐 공무원 초임 수준으로 단계적 임금 인상 △연차 및 병가 등 각종 휴가의 명시는 긍정적이지만 1년 단위 계약직 방식은 항시적 고용불안을 조장하며 영양사와 사서의 경우 정규직 채용확대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정규직화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무일수에 따른 연봉지급은 일당제를 연봉제로 이름만 바꾼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빈 국장은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상용직화를 추진하고 5년에 걸친 단계적 임금인상의 기간을 단축해 실질적인 고용보장과 생활임금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한 날만 급여를 책정하는 방식의 연봉제계약에서 월급개념의 임금책정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 교육재정지원국 사무관<사진 오른쪽>은 “영양사와 사서의 정규직 채용부분은 사실적으로 교육부가 담당하기 보다는 국가의 재정과 인력충원계획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교육부의 비정규직 시행계획은 운영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하면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 사무관은 “지방자치제 시행 후 교육부의 시행안이 시·도 교육청에 일괄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며 “다만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은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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