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 개정 및 노조내 여성할당제 적극 제기키로
최근 민주노총이 달라졌다. 이전과는 달리 여성사업에 매우 공격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호텔롯데의 직장내 성희롱 사태에 270명의 집단소송이라는 강수를 두는가 하면, 하반기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에 공동대응하자고 먼저 제기한 곳도 민주노총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주역이 있게 마련이다. 얼마전까지 민주노총은 여성국이 '임시휴업' 사태에 직면하면서, 그동안 주변부로 밀렸던 여성사업이 더욱 침체기를 맞은 적이 있었다. 잠시 교육부서에 있다가 1년만에 여성국으로 돌아온 이혜순 여성부장(37)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 민주노총이 여성노동자를 위한 역할이란?

지금 이혜순 여성부장은 하반기 해야 할 여성사업이 산적하다. 당장 하반기 여성노동 관련법 개정 문제가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민주노총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여성할당제 등의 큰 사업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이 적극 제기해 한국노총, 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연 등 8개 여성·노동단체로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를 구성한 바 있다. 이들은 △산전후 휴가 100일 △배우자 산전후 휴가 7일 △육아휴직 유급화(70%) 등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 사회분담화를 요구를 하고있고, 오는 12월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계획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여성노동자운동에 있어 민주노총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제기해왔어요. 재정·인력이 취약했던 탓이었죠. 때문에 이번 만큼은 민주노총이 자기과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사무처 성희롱 예방교육에까지 이어졌다. 최근 운동권내 성차별에 대한 지적도 노동·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만큼, 성희롱 예방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난 25일 사무처를 대상으로 첫 교육을 갖도록 힘쓰기도 했다.

"한번으로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오가는 등 쟁점이 형성될 수 있어서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 '의사결정기구의 여성할당제' 적극 제기키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혜순 부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의사결정 기구내 여성할당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 중앙은 물론 산하 노조에서도 의사결정기구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 올초 조사에 따르면, 전체조합원에서 여성의 비율은 18%, 이 중 임원·대의원 등 의사결정기구에 진출한 여성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전체 1,200만명 중 500만명에 이르는 여성노동자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바로 민주노총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고, 실제 해결의 의지를 갖고 있는가도 의문이지요"라며 "할당제가 아니라면 여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나요?"라고 보다 공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당장 다음달 10일 산별연맹 여성국 담당자와 함께 내부 워크숍을 시작으로 산하 노조들의 여성간부 비율 등을 조사하고, 외국 사례를 모아 총연맹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그에게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여성사업을 하려면 정책, 기획, 조직, 선전 등을 따로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지만, 여의치 않아 한사람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지요. 더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남아요"

아직도 많은 장벽이 남아있는 여성사업, 500만 여성노동자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길 바라는 이혜순 여성부장의 바램이 이뤄지는 날이 언제 올 수 있을까?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