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는 판정에서 상광희씨의 경우 "차가 밀려 종점에 늦게 도착해 식사를 하느라 결행한 것이 인정되고, 같은 날 윤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 등이 같은 이유로 결행한 것은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고, 윤모씨가 2회 결행을 하여 4일 정직처분을 했다"며 상씨가 1회 결행 한 것을 이유로 50일 정직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다고 결정했다.
또 권선제씨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 명시된 전일근무를 본인과 합의없이 지시한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밝히고,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회사가 권씨를 좌석버스에서 입석버스로 승무변경을 지시한 것은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배차변경을 철회하고,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윤용기씨가 예비기사로 발령된 것이 부당하다고 원상회복을 요청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고 기각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