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누가 어떤 식으로 분담해야 할까.

최근 모성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출산전후 유급휴가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8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를 주제로 한 월례토론회를 가져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엄규숙 연구위원(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방안'을 발표하며서 "이제는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모성보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재원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단계"라며 출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3가지 지출 방안을 제시했다.

엄 위원은 우선 "정부 방침에서 기간을 연장하되 추가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선적 해결책은 재원을 국고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며 추가기간 30일치에 대한 출산급여 비용인 494∼727억원(노동연구원과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추계 참고)은 정부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와 사용자의 분담 방안을 제시, 정부와 사용자가 각각 연간 247∼363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엄 위원은 셋째 방안으로 "의료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선진국에서도 여성의 출산에 따른 건강 위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료보험 또는 국민건강서비스를 통해 현금 및 현물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상병급여 등의 도입과 더불어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출산휴가의 차원에서 제도를 확대 개선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 "만일 중장기적으로 의료보험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다면 취업 여성에게는 출산급여를, 비취업 여성에게는 출산일시금 제도를 동시에 정착시키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막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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