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포철 공적법인 지정 해제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민사회 포철 공적법인 지정 해제 기자명 입력 2000.09.26 17:18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포항종합제철이 오는 28일자로 공공적 법인에서 제외된다. 진 념 재경장관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은행이 보유하고있던 포항제철 잔여지분 6.84%가 해외매각돼 민영화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포항제철에 대한 공공적 법인 지정을 해제한다고 보고했다. 포항제철은 이에 따라 공공적 법인에 적용되는 1인당 지분소유한도(3%)와 외국인 총지분 소유한도(30%)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포항종합제철이 오는 28일자로 공공적 법인에서 제외된다. 진 념 재경장관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은행이 보유하고있던 포항제철 잔여지분 6.84%가 해외매각돼 민영화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포항제철에 대한 공공적 법인 지정을 해제한다고 보고했다. 포항제철은 이에 따라 공공적 법인에 적용되는 1인당 지분소유한도(3%)와 외국인 총지분 소유한도(30%)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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