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무더기 계약해지 위기에 처했던 자산관리공사 비정규직 73명에 대한 계약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 비정규직노조는 ‘6개월간 채권추심액 3,600만원을 넘기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한다’는 조항에 해당되는 11명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유예를 요구하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3일 자산관리공사 비정규직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곽태원 사무금융연맹 위원장과 공사 연원영 사장이 만나 협상을 벌인 결과, 공사 쪽은 그동안 고수해오던 ‘계약기간 만료된 일반 단기성과급 계약직 84명에 대한 계약해지’ 입장을 접고 “계약해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73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쪽은 전원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이날 오후 4시 다시 노사간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단 3일로 예정된 비정규직 노조의 전면파업은 일단 연기됐다.

노조쪽 관계자는 “전원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후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에도 무게를 두고 있어 일단 파업 돌입 여부는 단협 교섭을 재개한 이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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