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올해 산업안전자율관리업체로 95개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착공되는 공사에 대해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매년 노동부는 300대 대형건설업체 중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사망자 1인에 대하여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한 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보다 낮은 건설업체를 지정하고 향후 1년간 착공되는 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면제받게 하고,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확인검사를 면제받는 등의 혜택을 주어왔다.

올해는 산업안전자율관리업체로 95개 업체를 선정, 98년 35개를 첫 선정한 이래 99년에는 66개, 지난해 81개 등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올해 선정된 업체 규모별로 보면 공사실적액 순위 100위 이내 업체가 47개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업체는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반면 공사금액 2억원 미만의 영세건설현장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체에 지도·감독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차별화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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