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화로 임금체불, 실업급여 등 노동관련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가 지난달 30일 ‘전국 민원상담 대표전화’를 개통함에 따라 앞으로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가는 등의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민원상담 전화번호는 임금체불·해고·노동조합·산업안전·고용평등 등 노동기준 관련 상담은 ‘국번없이 1350’, 실업급여·고용정책·직업훈련·취업지원·외국인 고용 등 고용관련 상담은 ‘1544-1350’으로 하면 된다.

상담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이며 일요일이나 국경일 등 휴일에는 ARS 자동안내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담예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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