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은행권 노사가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정년보장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노사는 지난 23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현 58세에서 59세로 정년을 연장하는데 합의하고 최종합의문을 공식 추인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열린 지부대표자회의에서 임금피크제의 실효성 문제 등이 논란이 돼 오는 29일로 조인식을 연기했다.

금융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양병민)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정년 보장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번 합의를 통해 정년이 1년 연장되고 그 기간까지 고용도 보장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은행원들의 체감정년이 49세인 상황에서 정년보장의 길이 열린 것만으로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으로 고용불안 요인이 높은데 형식적인 정년보장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임금피크제로 임금총액이 어떻게 달라질지, 몇 세를 임금상한으로 적용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만 삭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급히 진화에 나섰으나 “지부별 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지만 정년과 관련한 합의안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