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고소·고발 및 항의집회 갖기로

의사폐업으로 인해 임금체불 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폐업의 장기화로 9월 23일 현재 모두 28개의 병원에서 임금체불을 하고 있으며, 15개 병원에서는 병동을 축소하는 등 총 42개 병원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가 의사폐업과 관련한 불법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모두 8개병원(28.6%), 상여금 체불은 모두 18개병원(64.3%), 명절수당 등 수당을 체불한 병원이 모두 15곳(53.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은 고대의료원이 9월 임금의 50%와 상여금 30%를 체불하는가 하면, 상계백병원은 9월 임금의 10%, 상여금은 소급분과 10%를, 명절수당 50%를 체불하고 있다. 또 이화의료원이 9월 상여금 100%를, 강남성모병원은 9월 상여금 100%와 명절수당 30만원을 받지 못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의정부성모병원이 9월 임금, 상여금 100%, 명절수당 23만5천원을, 인천의 성모자애병원은 9월 상여금 50%, 명절수당 24만원을 각각 체불했다.

성바오로병원은 7월 상여금 100%를 비롯 9월 상여금 100%, 명절수당 30만원을 받지 못했고, 울산대병원도 8월 상여금 100%를 각각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의사폐업을 빌미로 한 병원측의 임금체불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적극 대응해 간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실제 강남성모병원, 이화의료원은 25일 항의집회에 들어갔으며, 기말수당 100%가 체불된 전북대병원은 이미 고소·고발을 하는 등 속속 임금체불 병원에 대해 고소·고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병원측의 입장은 장기화된 파업으로 진료손실액이 늘고 있어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병원협회측은 진료손실추계액이 2,216억에 이르러 체불임금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저리융자를 통한 대책마련 혹은 의료보험에서 진료비의 80%를 선지급하는 식의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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