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고용차별 금지·노후소득보장 마련 등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각종 노인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고령사회대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대책위원회도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10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보건복지, 소득보장, 사업, 고용, 교육, 문화 등 전반에 대한 각종 시행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대책기본법(안)을 마련하고 2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가졌다.<사진>



이 법안에서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대책의 기본방향으로 노인보건 증진, 연령에 따른 차별적 고용제도 개선, 소득보장체계 마련, 정보격차의 해소와 평생교육 활성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노인의 사회참여 장려, 농어촌지역 노인의 보건복지향상 등을 제시했다.

또 고령사회대책은 노인대책만이 아니라 저출산 해소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인구정책, 출산·육아의 사회적 분담 강화,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은 물론 예산확보를 위해 재정정책 수립, 금융시장 안전성 확보 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관한 통계와 자료 수집·분석을 위해 한국고령사회연구원을 설립하고 고령사회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해 고령사회대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는 앞으로 이 법을 기본으로 노인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앞으로 구체적인 노인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8월께 정부안을 확정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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