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 한방병원노조(지부장 김석주)가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문제로 파업6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실습생 38명에게 뜸을 뜨게하는 등 의료사고 위험이 있는 대체근로을 내시켰다고 노조가 제기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자 대전대 간호학과 실습생 8명과 간호학원 실습생 30여명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불법 대체근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상 의사가 하게 되어 있는 뜸을 실습생에게 시키고 있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동시에 의료사고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측은 "평상시 실습을 위해 오던 실습생들이 예정대로 온 것이지, 별도로 파견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뜸은 의사가 하게돼 있는 것으로 노조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했다.

한방병원 노조는 파업 6일째를 맞고 있음에도 노사간에 한차례도 교섭을 갖지 않는 등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이다. 핵심 쟁점사항인 노조는 또 "전문인력을 포함한 6개월이상 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회사측은 "5명이상자 정규직발령은 불가능하고, 나머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처우를 개선(임금 3년이상 33%인상, 2년이상 27%인상, 1년이상 19%인상)하는 선에서 마무리짖고 내년 단체협약 갱신 때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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