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주도 혐의로 금융노조 한미은행지부 서민호 위원장과 정운수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됨에 따라 22일 남대문경찰서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임정혁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한미은행 파업사태와 관련, 본관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금융노조 한미은행지부 서민호 노조위원장과 정운수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위원장 등은 한미은행 총파업 당시 상장폐지 철회, 고용안정, 독립경영 보장 등을 요구하며 본관을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미은행 파업의 경우 목적과 절차는 정당했으나 본관 점거 등 불법 행위가 있었고,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컸던 점 등을 감안해 시위를 주도한 이들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은행지부는 “쟁위행위 장소로 은행 본점을 신고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며 “정당한 절차에 의한 합법파업임에도 구속기소된 것은 정부가 한미은행지부를 지하철노조 파업 등으로 현재 경색된 노정관계의 시범케이스로 삼으려는 의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 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한미은행지부는 권오근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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