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를 조합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서울여성노조(위원장 정양희)가 법외노조로 머물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 노조가입권리 실현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여성노조는 지난 20일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에 "왜 실업자노조 가입권리실현을 이행하지 않는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지난 21일에는 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서울여성노조는 실업자 노조가입은 현행법에서도 금지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노사정 합의와 당정합의를 거친 내용이므로 법 개정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노동부에서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여성노조는 소송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오는 30일에는 실업자 노조가입 권리쟁취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서울여성노조는 작년 1월10일 설립총회에서 미조직사업장의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구직중인 여성노동자(실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규약을 제정해 설립신고를 했으나,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이유로 3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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