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신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연구회 김동호 회장은 25일 한국소아마비협회와 일본 휴먼케어협회가 마련한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세미나2000'에서 "장애인 복지에 있어 기존에 중심적인 위치였던 재활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자립생활이란 것이 "의사결정 또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납득할 만한 선택에 의해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신변처리, 지역에서의 일상생활 참가, 사회적 역할의 수행, 자기결정, 신체적 및 심리적인 타인에 의존 최소화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에게 부여될 사회적 서비스의 원칙으로 △자기의 생활이나 건강에 관하여 자기가 선택하는 자유가 있을 것 △시설에서 구속돼 있는 일이 없이 자기 생활의 장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대우해야 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과거에 비해 발전됐지만 자립생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기에는 장애인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란 입장이다.

이런 현실에서 김 회장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 '자립생활'의 적용방안으로 △장애인시설의 운영에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전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개호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가 가능한 조건 준비 △자립생활 모델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활동 필요 △시범적으로 자립생활센터 설립 필요 등을 언급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