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본부장 이헌구)가 22일 성명을 내고 울산공고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예비취업자를 위한 법률교실’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데 유감을 표명했다.

‘예비취업자를 위한 법률교실’은 울산북구청과 울산교육청이 노동의 가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현장실습 등의 내용으로 울산공고 3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울산공고가 학교 내부사정을 들어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울산본부는 “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 ‘노동’에 대한 교육이 당연히 공교육에 포함돼야 함에도 노동교육은 철저히 배제되고 왜곡돼 왔다”며 “‘예비취업자를 위한 법률교실’은 대다수 노동자로 살아가게 될 미래노동자들이 겪게 될 다양한 노동조건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스스로 지니고 있는 노동력의 가치를 깨닫는 중요한 첫걸음임에도 무산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울산본부는 “울산교육청은 ‘법률교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향후 인문고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설계를 그려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울산본부역시 향후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으로 공교육으로서의 노동교육이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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