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이 여전하다. 감사원이 지난 6월까지 실시한 일부 정부투자기관 결산 검사서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사보험 비용까지 지원해주고 비리 처벌 간부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온 사실 등이 적발됐다.

◇사보험 지원=한국전력은 매월 직원들이 가입한 개인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대신 내주고 있다. 올 상반기 50억원 등 매년 1백억원 가량(지난해 1백29억원)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기공주식회사 등 자회사도 동일한 명목으로 매년 수억원대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노후생활 안정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사보험이 항목으로 회사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돼 있지만 한전측은 1997년 노사합의 이후 줄곧 지급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연금 지원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계속 지급하고 있다. 한전측은 "노사합의 사항이므로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었다"며 "대부분의 공기업도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 퇴직금 부당 지급=한국도로공사에서는 97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설본부장 등 3명에게 퇴직금 14억원을 지급했다.

이 회사 퇴직급여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토록 돼있다. 감사원도 올해 상반기 퇴직금 7억원을 회수토록 통보했다. 하지만 98년 이들의 형이 확정됐음에도 도로공사는 지금까지 환수하지 않고 있다.

◇공금 횡령=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서울 및 부곡 영업소 직원 6명이 고속도로 통행료 8천만여원을 빼돌린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그러나 당시 이들 중 부곡영업소 직원 2명에 대해 수사 의뢰나 자체 문책을 하지 않았다. 도공은 지난 3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2명을 파면 조치했다.

이같은 통행료 횡령 건이 빈발하자 영업 심사기능 강화 및 시스템 보완 등의 명목으로 지난 1월부터 28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도공측은 "횡령액이 적은 일부 직원은 징계 없이 횡령액 회수 조치만 내렸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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