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는 영세사업장에 많은 만큼 자체 교육이 쉽지 않고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많아 신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다”며“25일 안산 시화공단을 시작으로 작업안전수칙 등 교육을 직접 실시하 겠다”고 밝혔다. 교육을 원하는 업체나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는 노동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lab.go.kr)나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팀(02- 500-5618∼9)으로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대상 영어로 안전교육
- 기자명 김준석
- 입력 2000.06.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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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는 영세사업장에 많은 만큼 자체 교육이 쉽지 않고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많아 신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다”며“25일 안산 시화공단을 시작으로 작업안전수칙 등 교육을 직접 실시하 겠다”고 밝혔다. 교육을 원하는 업체나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는 노동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lab.go.kr)나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팀(02- 500-5618∼9)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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