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회장 취임에 반발했던 금융노조 수협중앙회지부(위원장 김재현)와 박종식 신임 회장이 노조의 경영참여를 뼈대로 한 경영이행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19일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조 수협중앙회지부는 지난달 진행된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종식 후보에 대해 “지난 2000년 회장 재임 당시 공적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간 부실경영 책임과 각종 비리 의혹을 지고 중도 퇴진한 인물”이라며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 6월24일 총회에서 박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되자 노조는 ‘과거청산과 책임경영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뒤 박 회장의 답변을 받아 이에 따른 합의서 작성을 제안, 지난 9일 노사간 최종합의를 했다.

이날 수협중앙회 노사는 ‘인사 및 경영에 관한 주요사안을 노조와 협의해 결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박종식 당선자의 즉각 사퇴’에 서면 합의했다.

합의서 주요내용은 △고정자산 투자와 독립사업 부문에 대한 경영 및 인사 간섭 등 부당한 개입 금지 △자회사 임원 및 상임 임원 선출과 해임시 노사 협의 △업무 전반에 걸쳐 매월 1회 정기적 노사 간담회 실시 등이다.

노조 수협중앙회지부는 “노조의 경영참여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현 회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해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 철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수협중앙회지부는 지난 임원진 선거에서 금품살포 등 부정선거 혐의로 해양수산부로부터 ‘당선취소 명령’을 받은 신숙문 상임감사가 법원에 제출한 ‘당선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8일부터 19일 현재까지 신 감사의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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