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대우인천차의 통합(GM의 부평공장 인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주 거의 모든 언론은 닉 라일리 GM대우차 사장이 쓴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산업·경제면에 열심히 날랐다.

모 언론사는 사설에서도 라일리 사장의 발언을 인용해 “무책임한 파업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파업 자제를 ‘강요’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라일리 사장의 발언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용조건에 대해 협상을 진행중이거나 근로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협상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단결권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근로자들을 전근시키겠다고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파업을 하면 공장을 이전하거나 인수를 포기한다는 협박이 여기에 해당한다.

불행하게도 대우차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GM쪽은 대우인천차 인수포기를 선언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고 노조는 여기에 묶여 있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GM은 부평공장 일부를 제외한 대우차 인수 당시 △2교대 풀가동 체제 6개월 이상 지속 △품질 △생산성 △GM 평균 쟁의손실시간(1.4일) 이하 유지 등을 대우인천차 인수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물론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가 완전 배제된 채 당시 채권단과 GM간에 합의한 조항”이라고 반박하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선진국 기준에 반하는 합의서가 버젓이 살아 있는 셈이다.

이번 일을 보면서 제조업 산업공동화와 노동3권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우차노조는 현재 ‘GM의 부평공장 조기인수’를 요구하고 있다. 해외매각 반대를 내세우고 그토록 격렬하게 싸웠던 대우차노조로서는 참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2사1노조’로서 초국적 자본에 대응하는게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노조는 파업을 해서라도 요구를 관철시킴으로써 제대로 된 힘을 갖추는 것이 GM의 자본철수 협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파악하는 듯 하다. 자본에 속박된 ‘소외된 노동’의 선택이 너무도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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