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4일 퇴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 책임조사 결과를 발표, 116개 기관의 임직원 1,334명에 대해 최대 1조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예금공사는 김찬두 두원생명 전 회장, 김희수 금정상호신용금고 전 대주주(현 중앙대 재단이사장),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전회장 등 대주주 18명에 대해서도 수억~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예금공사가 지난해 6월 이후 적발한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 관련 임직원 및 대주주는 모두 2,094명에 달하며, 이들이 위법·위규 행위 등으로 끼친 손실액은 5조8,858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금공사는 8월말 현재 192개 금융기관의 부실 관련 임직원에 대해 5,894억원의 재산가압류 조치를 하고, 112개 금융기관의 임직원 721명을 상대로 3,9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두원생명의 경우 신용불량 기업에 대한 불법 대출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총 696억원의 손실을 끼쳤고, 이 과정에서 김찬두 전 회장은 이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우풍금고 박의송 전 회장과 임직원들은 공매도 등을 통해 556억원의 손실을, 금정금고 김희수 전 대주주 등 임직원도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 대출하는 등 총 1,08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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