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이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8, 9월 예정된 공사화에 따른 특별단협체결 투쟁과 연동해 입법저지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시작해 15일 끝난 7월 임시국회에서 철도사업법은 지난 6~8일 열린 건교위 상임위에서도 검토되지 못했다. 따라서 철도사업법안은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철도사업법이 국회에 상정되자 법안에 대한 노조 입장을 국회 건교위에 전달했으며 철도사업법의 문제점 등에 대한 조합원 교육을 진행 중이다.

철도노조는 “국회 입법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철도사업법 발의를 주도한 건설교통부 규탄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입법추진이 본격화 될 경우 국회와 대 정당 집회 농성투쟁 등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민주노동당과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원내투쟁을 진행함과 동시에 특별단협체결 투쟁과 연계해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국회 건교위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일부 문구수정은 가능하지만 법안통과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철도운영부분 분할, 철도사업 민간자본 참여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철도사업법을 국회로 송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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