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이를 무리하게 각 산하기관에 반영시키지 않기로 약속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생산성 평가부문 등 경영평가 시안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이를 산하기관에 무리하게 적용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40시간 적용에 있어서도 “노사교섭시 강압하지 않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노동뉴스 최중혁 기자


올 4월부터 시행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한 경영평가 기준을 마련, 각 산하기관을 평가해 인사 및 예산의 평가지침으로 삼게 돼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운영위)가 마련한 경영평가 기준이 노사간 자율교섭을 저해하고 각 기관의 자율경영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반발, 노정간 마찰을 빚어 왔다.

노조가 특히 반발하는 부분은 △종합경영부문의 생산성 평가 △경영관리부문의 주40시간제 적정성 평가 등이다. 생산성 평가의 경우 각 기관의 특성상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주40시간제 평가에 있어서도 노사 자율교섭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박용석 공공연맹 정책위원장은 “운영위가 노동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안을 만들 경우 10월 단협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며 “오는 13일 사쪽이 (기획예산처에) 최종시안을 올리기 전에 각 단위노조별로 최대한 노조의 입장을 반영시킬 것”을 주문했다.

노조는 기획예산처가 경영평가 기준의 개선 없이 기존안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집회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정산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총 88개 기관이며 3연맹(민주노총 공공연맹,사무금융연맹, 한국노총 공공서비스연맹) 소속 노조가 있는 기관은 60여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