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를 위해 시민·여성·사회단체가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나섰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2개 시민·여성·사회단체는 현행 민법 제4편 친족편에 규정돼있는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22일 시민연대를 결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 운동은 시민·여성단체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돼왔으나, 최근 그동안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들 단체간 연대를 강화로 돌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에 결성된 연대회의는 본격적인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대국민 선전전에 들어가며 △국회 청원 △위헌소송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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