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이 은행권 최장 파업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파업여부를 향후 경영평가에 중점 검사 대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용화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앞으로 금감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과정에서 파업 원인의 정당성과 파업 이후 처리과정의 적절성 등 파업과 그에 따른 후유증을 중점 검사 대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파업이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에 미친 영향은 물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평판 리스크(reputation risk)’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는 ‘파업의 정의도 모르는 전형적인 책상머리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파업은 노사관계에서 의견 불일치가 지속될 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다분히 사회적인 현상인데 이를 어떻게 수치화하고 계량화시키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감원의 발상은 파업이 노사관계에 무조건 부정적 영향만을 끼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실제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긍정적 기능도 있다”며 “이런 기능은 빼고 파업은 나쁘다는 고정관념만을 잣대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원장보는 "금감원이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CAM ELS)에는 경영관리, 수익성, 자산건전성 등의 항목이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파업이 이들 항목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 시장리크스민감도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경영실태 평가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 부원장보는 경영관리, 자산건전성, 유동성, 시장리크스민감도 등에 파업이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는 “현재 파업중인 한미은행에 대해 수시 경영실태평가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실태를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4, 5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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