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노조(위원장 이성우)는 21일 오후5시30분 국방과학연구소 정문앞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조합 설립보장 입법청원 투쟁 선포식을 갖고, 22일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과기노조에 따르면 "대전지방노동청이 노사협의회 미구성 등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을위한법률'(근참법)으로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입건하자 국방부는 8월4일 입법예고를 통해 노사협의회조차 없애려고 개악을 시도"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국방부가 이를 슬그머니 철회했다는 것.
또한 과기노조는 "국방연구소가 이번에는 직장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노조 결성을 저지하기 위한 기만적인 처사이다"며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연구소가 헌법에 보장된 사항을 국가기밀이란 이유로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위는 공무원신분도 아닌 연구소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 37조 2항에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노동3권을 제약하는 복무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입법청원운동과 함께 위원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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