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8.7시간을 더 근무하면서도 연월차 휴가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산상공회의소가 최근 종업원 10명이상인 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2.7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주당44시간)보다 8.7시간을 더 근무하고 있었다.

초과근로의 형태는 평일 연장근로가 7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초과근로를 하는 이유는 △일손부족과 납기촉박 등 불가피한 회사사정(53.2%)이 가장 많았고 △노사간 합의(24.7%) △근로자가 연장근로자원(9.1%) △업종 특성 등 기타(13.0%)순이었다.

이들 업체의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로 받는 수당은 월급여의 19.2%에 달했다. 이처럼 법정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일상화된 반면 이들 업체의 근로자는 5년 근속자를 기준할 때 연간 26일의 연월차 가운데 평균 7.5일(28.8%)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차와 연차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각각 10.5%와 28.6%나 됐으며 전부 사용하는 근로자는 10%에도 못미쳤다.

연월차 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80%이상의 기업이 수당으로 대체해 지급하고 있어 근로자의 재충전을 위해 도입된 연월차 휴가제도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소득보전 수단으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사대상업체 가운데 주 5일 근무를 시행하는 곳은 전혀 없었고 11.2%는 토요 격주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하는 업체의 83.3%는 토요휴무를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25.0%)하거나 주중 연장근무 또는 출근하는 토요일에 종일 근무로 대신(58.3%)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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