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급 2,840원,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2만2,72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이는 현행보다 13.1% 인상된 것으로, 월로 환산하면 64만1,840원이 된다. 노동부 지침상 주44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할 때 월급제 노동자의 월 소정노동시간은 226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7월1일부터 공기업과 상시노동자 1천명 이상의 기업에서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는데, 이 경우 월 소정노동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월 소정노동시간에 대한 별도 언급없이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한다.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최임위가 결정해 노동부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최저임금은 그렇기 때문에 시급 기준이다.

노동부는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될 경우 월 소정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이 주44시간이냐, 주40시간이냐에 따라 자칫 달리 적용될 소지가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우려를 담아 주40시간제 사업장에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을 인상해서 고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이 당분간 주40시간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에 많이 있는 만큼 일단은 인상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소정노동시간 차이에 따른 월환산액 차등 적용 등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시작될 제도개선 논의에 포함시켜 모든 노동자가 월 환산액 기준 64만1,840원을 최저임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또한 논의과정에서 공익위원은 물론 사용자위원들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이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임위 논의 과정에서 저하되지 않는 임금수준의 기준이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64만1,840원)인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56만7,260원)인지 여부는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최임위 한 공익위원은 “최임위에서 시급을 몇 개로 나눠서 정할 수는 없고,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면 최저임금은 현행보다 인상된 59만3,560원이기 때문에 개정 근기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영세사업장들의 경우도 2006년께가 되면 주40시간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후 제도정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자쪽 한 위원도 “월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40시간제가 시행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기업부담이 더 커진다”며 “개정 근기법 취지대로 기존 최저임금만 저하시키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을 우려해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이미 지난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최저임금 시급은 변동이 없어도 월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소득 보전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월정 최저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거나 행정지침을 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비정규공대위는 2001년 10월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될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월환산액은 종전대로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시급 및 일급이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월 임금소득이 삭감되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면 이는 시간 단축의 취지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일”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도입 취지가 기업규모나 노동시간의 차이를 불문하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시급 고시를 달리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정 근기법에 따라 2011년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40시간 노동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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