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보호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청은 그동안 산업연수생의 보호·관리 업무를 산업연수생 위탁관리회사에서 전담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연수생으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아 문제해결에나설 계획이다.

신고는 산업연수생이나 내외국인 구분없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한국어와 영어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smba.go.kr)에 접속하거나 팩스(042-472-3278)를 이용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