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산업연수생이나 내외국인 구분없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한국어와 영어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smba.go.kr)에 접속하거나 팩스(042-472-3278)를 이용하면 된다.
산업연수생 보호센터 문열어
- 기자명 정혁준 기자
- 입력 2000.09.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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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산업연수생이나 내외국인 구분없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한국어와 영어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smba.go.kr)에 접속하거나 팩스(042-472-3278)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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