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부가 조선업종 불법파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 곳만 적발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금속산업연맹 등 노동계는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만 해도 16개 이상 하청업체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측이 이러한 노동계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편집자주>

사내하도급 점검의 목적은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내하도급 점검은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파견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등을 점검, 시정함으로써 영세 하도급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원·하도급 근로자간 위법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고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3월 노동부는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와 원·하도급 근로자간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 등 실태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부담 전가행위 등 불공정거래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금번 조선업종에 이어 오는 7~9월까지 철강, 화학업종 및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자, 전기업종 등 전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원·하도급 근로자간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도급업체 노사의 적극적인 배려와 자율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사내하도급 점검시 노사단체나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나 노사단체 등 제3자와의 공동점검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사내하도급의 위장도급여부 확인은 계약형식과 하도급 사업주의 경영 및 노무관리 독립성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므로 당해 사업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 이외에 제3자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점검계획 수립과정에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과 주요공정, 불법파견 취약분야를 파악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현장 점검 시 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지난 조선업종 사내하도급 점검 시 노동계의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 현행법상 권한이 없는 자(파견법 제38조, 근로기준법 제105조)의 참여는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점검차질이 예상되어 수용할 수 없었으며 그 대신 계획수립, 실시 및 결과 등 단계별로 노사단체와 협의 및 설명회를 거치는 등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점검항목과 일정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과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제시 및 위법사업장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으며 현장 점검 시 반드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토록 하고 점검결과에 대하여 노사단체에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점검과정에서 관련법과 점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단체 등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내하도급 점검자료를 비밀로 하거나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공공기관이 취득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그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할 경우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동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금년도에 사내하도급 자체점검 이외에 진정을 통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례는 없었으며, 정보공개를 원하는 경우 관계법에 정한 소정 절차에 따르면 된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혐의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될 경우법정 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 들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현안으로 제기되면서 노동계 등으로부터 불법파견 관련 진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중 대다수 업체가 이미 알려 진대로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어 직접채용 등 시정되거나 고발조치된 바 있고 현재에도 일부 제조업 및 건설업체 등에 점검이 진행 중이며 이는 노동계 등의 구체적인 진정에 따른 결과이다

금번 조선업종 점검에 있어 아쉬운 점은 계획수립이나 현장점검과정에서 노동계의 구체적인 제보를 기대했으나 불법파견 혐의가 있는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한 제보가 아직까지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미 점검이 실시된 조선업종은 물론이고 향후 다른 업종 점검과정에서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진정 등이 있을 경우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전한 고용질서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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