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전선애 박사는 21일 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예금보호제도 시행에 관한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전 박사의 이런 견해는 사실상 예금보험공사와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보호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릴 경우 보호되는 예금자수의 증가는 은행 2.2%, 금고 3.9%, 신협 7.8% 등에 불과해 그 효과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종금의 경우 보호되는 예금자수가 27.6% 늘어나지만 예금액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박사는 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경우 거액 예금자의 예금인출 사태를 방지해 금융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으나 도덕적 해이의 발생으로 시장규율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천만원 한도는 99년 기준 1인당 국민총생산(GDP)의 2.0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수준에도 부합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예금보호 대상인 2천만원 미만의 예금자와 예금의비율은 ▲은행이 각각 96.6%, 24.2% ▲종금 39.7%, 1.5% ▲금고 91.2%, 37.5% ▲신협 91.3%, 53.8% 등이라고 밝혔다.
전 박사는 "3천만원이나 4천만원으로 한도를 올리면 그 효과가 별로 없고 5천만원으로 인상하면 부분보장제의 취지가 퇴색하는 만큼 2천만원 유지가 바람직하다"면서 "갑작스런 자금이탈(뱅크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제도, 회계기준, 건전성감독 등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 파산시 일반 채권자와 기타 후순위 채권자에게 청산배당 우선권을 주는 예금자우선변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금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