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의 예금보장한도를 당초 계획인 2천만원에서 3천만-4천만원으로 소폭 인상해도 별다른 효과 변화가 없는 만큼 한도조정 없이 당초 방침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의 전선애 박사는 21일 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예금보호제도 시행에 관한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전 박사의 이런 견해는 사실상 예금보험공사와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보호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릴 경우 보호되는 예금자수의 증가는 은행 2.2%, 금고 3.9%, 신협 7.8% 등에 불과해 그 효과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종금의 경우 보호되는 예금자수가 27.6% 늘어나지만 예금액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박사는 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경우 거액 예금자의 예금인출 사태를 방지해 금융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으나 도덕적 해이의 발생으로 시장규율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천만원 한도는 99년 기준 1인당 국민총생산(GDP)의 2.0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수준에도 부합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예금보호 대상인 2천만원 미만의 예금자와 예금의비율은 ▲은행이 각각 96.6%, 24.2% ▲종금 39.7%, 1.5% ▲금고 91.2%, 37.5% ▲신협 91.3%, 53.8% 등이라고 밝혔다.

전 박사는 "3천만원이나 4천만원으로 한도를 올리면 그 효과가 별로 없고 5천만원으로 인상하면 부분보장제의 취지가 퇴색하는 만큼 2천만원 유지가 바람직하다"면서 "갑작스런 자금이탈(뱅크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제도, 회계기준, 건전성감독 등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 파산시 일반 채권자와 기타 후순위 채권자에게 청산배당 우선권을 주는 예금자우선변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금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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