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 합병된 서울은행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하나은행 김승유 행장을 이미 3차례 노동부에 고발했으나, 은행쪽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은행 노조는 지난 4월부터 희망퇴직 과정에서의 퇴직 강요, 희망퇴직자들에게 자녀 장학금 미지급, 노조가입 방해 및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하나은행 김승유 행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4일 윤교중 수석부행장을 불러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윤 부행장이 끝내 응하지 않아 조사가 연기됐다.

노조는 “행장도 아닌 부행장조차 정해진 기간 안에 조사하지 못하는 노동부가 ‘노동자에겐 철퇴, 사용자에겐 솜방망이’ 행정을 재연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표하며, 빠른 시간내 김 행장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행장 등 경영진도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라”며 경영진이 노동부의 소환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노동청장 김한중 근로감독관은 “하나은행 쪽에서 공적인 사유로 연기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히며, “1차 연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감독관은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며, 하나은행 쪽에서 앞으로 출석의사를 밝혀 큰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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